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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한국문헌정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996. 2. 15. 개정

1999. 1. 20. 개정

1999. 4. 23. 개정

2001. 1. 30. 개정

2005. 4. 22. 개정

2013. 8. 31. 개정

2018. 4. 20. 개정

2021. 3. 1. 개정

2021.12. 3. 개정

 

 

1 장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무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회칙 제17(위원회)에 의거, 편집위원장, 부편집 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학회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대학 전임교수로 5년 이상의 연구 및 강의 경력과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10년 이상의 연구 및 강의경력과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1.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편집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 저자의 요청에 따라 논문게재예정증명서(별첨)를 발행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고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본 학회지는 연 4(228, 531, 831, 1130) 간행한다.

 

2 장 원고작성

 

일반사항

1. 국문원고를 기준으로, 참고문헌그림부록 등을 포함하여 워드프로세서(hwp 또는 docx 파일)로 작성한 2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정보, 목차, 초록, 키워드를 기재한다. 목차를 제외한 항목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한다.

3. 국문원고에 기술된 외국어나 외래어는 한글 역어 또는 원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첫 번에 한하여 원어를 부기한다. 외국인명은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외국어 그대로 적는다.

4. 본문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방식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의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 회의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에 관한 공통기준(최신판)󰡕을 따른다.

5. 초록은 지시초록으로 하며, 단락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기술한다.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 국문초록은 500글자 이내로 한다.

6.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문헌으로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7. 국문 참고문헌은 영문화를 병기하여 기재한다.

 

저자

1. 원고의 첫 페이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목차, 초록, 키워드를 기재하며, 원고 전체에 페이지수를 표시한다. 저자 소속기관 및 직급, 저자 이메일 주소는 각주로 기재한다.

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첫 번째에 기재한 저자를 원고 내용에 대한 책임저자(First Author)로 하고, 나머지 저자를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여 표기하되, 원고 표지에는 모든 공동저자의 저자명, 직급, 소속기관을 기재하고 이메일 주소를 명기한다.

 

 

3 장 투고

 

1.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에 있다.

2. 투고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3. 투고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4. 논문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5. 석사학위논문(또는 축약본)은 게재하지 않는다.

6. 박사학위논문(또는 축약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 1저자는 학위를 수여받은 자이어야 한다.

7.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술대회발표 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 1저자는 학술대회 발표자이어야 한다.

8. 논문은 논문투고 시스템(http://kslis.jams.or.kr)을 통해서 투고한다.

9.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 시스템에 원고를 접수한 날로 한다.

10. 투고자는 본 규정 제2장에 따라 작성된 원고를 원고마감일 이전에 논문투고 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각 호의 접수 마감일 이전에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논문을 그 호의 수록대상 논문으로 한다.

11. 이상의 투고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논문이 출판된 이후라 하더라도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문헌정보학회에 있다. 게재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에 저작권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게재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 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논문의 저자는 2차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을 적용하여 배포한다. 따라서 비영리목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본 학회지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 기관이 본 학회지의 원문을 서비스할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학회와 이용협약을 맺을 수 있다.

 

 

4 장 논문처리비

 

1. 저자는 논문의 투고와 동시에 논문처리비 250,000원을 본 학회에 납부해야 한다. 논문처리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1) 저자가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경우, 논문처리비의 20%를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공저작물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저자가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2) 논문투고자가 모두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경우 9만원을 납부한다.

3) 사사표기된 논문의 경우 논문처리비 3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본 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에도 위의 1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3. 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는 논문처리비의 50%를 즉시 환불한다.

4. 본 규정 제2장에 의거, 20페이지를 초과하는 원고의 저자는 초과된 인쇄 페이지당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5. 본 학회는 인쇄본을 발행하지 않으며, 논문 별쇄본은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가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저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6. 원고 마감일 이후 투고된 논문에 한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심사제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 논문처리비 450,000원을 본 학회에 납부한 후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